서울신문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은 그간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해 진 만큼 해외처럼 국회가 선관위 활동에 대해 감시를 하거나 감사원 감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상시 감시 체계로 선관위의 성역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9일 “선관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가 어렵다면 별도의 독립적 감시·감독 기구를 만들어 외부 통제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선거와 국민투표 과정에 관여해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선관위는 사실상 성역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 자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기구의 활동이나 현황을 국회가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시민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기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논란 이후 설치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선관위 감사위원회의 법률기구화 추진을 제언한 바 있다. 선관위 규칙에 근거한 감사위를 법률로 규정해 감사기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이에 선관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선거관리기관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기초해 설치됐고 정부 부처나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상설 선관위가 없는 미국은 행정 조직이 선거를 관리하며 의회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견제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 기관인 캐나다의 선관위도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영국은 의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 호주 선관위 역시 독립기관이나 감사원으로부터 직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의회 산하에 선거 위원회를 두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는 선거관리기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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