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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투표용지 기준 60%→50% 축소…회의록도 없었다

[단독]선관위, 투표용지 기준 60%→50% 축소…회의록도 없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송 의원에게 설명했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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