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