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권자의 선거소청이 어제 선관위에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들이 앞으로 60일 안에 재선거 여부 등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