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어둔 사건 꺼내
오마이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를 두고 "100% 보복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을 위해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왜 기소됐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다. "당시에는 아무 사건도 아니었다. 제 눈에도, 검찰 눈에도 그랬고 맛보기 중의 맛보기였다. 그런데 제가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참 지난 뒤 조사한 걸로 지금 와서 재판을 받게 된 거다." 이 전 부지사가 말한 '협조'는 단순한 수사 협조가 아니었다. 검찰에서 바란 것은 "오직 하나였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자살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검찰은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 여러 범죄사실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던 시기였다"며 검찰에 협조하지 않은 뒤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다는 '일'에 대해 설명했다. "제 주변 사람들, 저와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다 불러 조사했다. 고 이해찬 대표님에 대해서도 사실상 구속 직전까지 갔다. 평화경제협회도 압수수색하고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당시에도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큰일 나겠다 싶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아들도 언급했다. "당시 스물셋 아이였다. 여러 검사한테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아들이 쌍방울그룹 자회사 중 하나에 지난 2020년 10월 아르바이트로 들어가 8개월 간 근무한 것을 두고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뇌물의 일부 아니냐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 부인 백정화씨는 <오마이뉴스>에 "아들이 4학년 1학기까지만 마친 상태에서 쌍방울에 있는 잡지사에 영상 아르바이트식으로 들어가서 8개월 근무했다"며 "(검찰이) 쌍방울을 뒤지면서 저희 아들 월급이 이화영으로 인해서 준 거라면서 아들을 수사하겠다고, 구속시키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이 전 부지사 아들은 검찰에서 두 번 조사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졸업도 무산됐다고 했다. 검찰이 학교에 전화를 걸었다는 게 백씨의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참 고통스러웠다"며 "자살할까 생각도 했다. 그런데 아니다, 버텨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왜 이번 사건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보는지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 1년여의 구속 기간 중 수원지검에만 188차례 출정했다며 "이틀에 한 번꼴"이라고 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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