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년 반 전 한 모임에서 만난 여성이 ‘네 아이’라며 갓난아기를 안기고 사라진 후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당장 딸의 출생 등록을 할 순 없었다.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하는 법 때문이다. 유전자 검사, 인지청구 등 절차를 거쳐 법원 허락을 구한 끝에 28개월이 지나서야 A씨는 딸 출생신고를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