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어머니와 자신의 목을 조르며 흉기로 위협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저항 행위가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돈을 요구하며 야간에 무단 침입한 30대 강도에게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 야간 흉기 침입, 모녀 목 조르며 금품 요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