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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 Collector
[속보]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속보]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도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와 본사 직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4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의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인테리어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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