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뒤 사실상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가 2025년 12월 11일 원고에 대해 한 인사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의견 청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보면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당시 검찰 지휘부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정 검사장은 인사 직후 “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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