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5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 씨(36)가 11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선고 직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손 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0.08%)의 두 배 수준이었다. 손 씨는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빼돌리다 발각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선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재판부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Go to News Site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