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됐다.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다.이에 노동계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 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노동계는 3차 회의와 4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요구를 이어갔다.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두고 법률 해석 경로에만 집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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