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 뒤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내렸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 형법상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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