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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의 소수 의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 Collector
헌재소장의 소수 의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세계일보

헌재소장의 소수 의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1987년 개정된 헌법 113조 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관 정원이 헌재소장까지 포함해 총 9명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과반이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 즉 ‘가중 다수결’ 장치를 둔 셈이다. 다수인 5명이 ‘위헌’이라고 해도 4명이 ‘합헌’이라고 버티면 합헌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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