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최종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본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은 채 꼼수 임시허가로 일관하고 있어 거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자, 경청과 공정 행정을 기치로 내건 새 군정의 출범 흐름에도 찬물을 끼얹는 고질적인 ‘행정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