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의 항만 관련 인허가 행정이 사법부의 확정판결마저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법원이 진도군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연장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뒤 실무 부서가 법망을 교묘히 피한 ‘절차 늘어지기’로 일관하며 민간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어서다. 8일 진도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 건설은 법원의 1심 승소 판결 확정 이후 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