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방미심위 패소 “전체 맥락상 안보위협 안돼”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은 국가보안법상 검열 대상인 이적표현물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