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올해 3월 아르바이트 직원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다.고용노동부는 8일 청주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2개월 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점주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하려고 사업장 1곳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으로 나눠 등록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는 해당 커피전문점이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1곳으로 판단해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했다.점주는 또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채용 3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이런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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