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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날까지 송부가 완료돼 있고, 용지 일련번호도 인쇄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일에 2만 여장의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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