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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셀프겸직’ 통제 한계… 위원장·위원 모두 상근으로 바꿔야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 Collector
법관 ‘셀프겸직’ 통제 한계… 위원장·위원 모두 상근으로 바꿔야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법관 ‘셀프겸직’ 통제 한계… 위원장·위원 모두 상근으로 바꿔야 [민주주의 망치는 선관위]

중앙선관위원 중 상임위원 1명 뿐 본업 재판 업무에 현장 행정 공백 회의 때만 잠시 참석 ‘뒷짐 합의체’ 실질 행정 권한 사무처가 쥐락펴락 텅 빈 컨트롤타워가 선거 참사 불러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배경 중 하나로는 ‘텅 빈 컨트롤타워’가 지목된다.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자들이 본업을 따로 둔 채 회의 때만 모이는 ‘뒷짐 진 합의체’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관리도 안 되고 사후 대응도 엉망인 행정 참사를 키웠다는 것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총 9명의 중앙선관위원 중 선거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은 단 1명뿐이다. 지난 8일 지명 해제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시도 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 시군구 선관위는 지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직을 겸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 위원을 추천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시도 선관위 사정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 선관위 중 12곳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이고, 나머지 4곳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추천한 해당 지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사퇴했다. 이들 모두는 취임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선관위원장직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연의 재판 업무와 법원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위원장들이 선관위 일선 현장의 행정 공백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밀착 통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위원회는 정기 회의에 잠시 참석해 실무진이 올린 안건을 사후 추인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법원장이 취임한 뒤 스스로를 위원으로 추천해 위촉된 후 형식적인 호선 절차를 거쳐 위원장에 취임하는 절차도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른바 ‘셀프 추천’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해당 지역 법원의 부장판사급들로 채워져 있다. 컨트롤타워가 현장과 분리되면서 선관위의 실질적인 인사, 예산, 행정 권한은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로 온전히 집중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전원이 선관위 내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사실도 이 구조적 폐쇄성을 보여준다. 선관위법상 법관·검사·변호사 5년 이상 경력자나 행정학·정치학·법률학 부교수 이상 경력자도 상임위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외부 인사 없이 내부 인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의 견제가 느슨해진 사이 사무처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됐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관리 부실 사태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승수·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고,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관련 사무편람도 동일하게 개정했다. 위원회 의결은 물론 공식 회의조차 한 번 없이 사무처 내부 2인의 결재만으로 핵심 선거 관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는 관행을 깨지 않으면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고 책임자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선관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조직이 느슨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모두를 상임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의 감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선거 행정과 조직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은 선거관리기구 수장을 상근직으로 두거나 위원장 자격을 법관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최고선거관리관이 상근하며 조직 운영을 총괄하고, 인도는 선관위원 모두 상근 체제로 운영된다. 현직 대신 전직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전직 대법관을 선발한다면 상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이 만난 자리에서도 선관위원장 상임화 문제가 논의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관위는 중앙에서부터 광역 시도, 기초 시군구까지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며 “그 결과, 현장을 모르는 선관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는 선관위,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회피하는 선관위가 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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