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 여성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지난 1일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은 방어의 의도를 넘어선 공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방어 목적 이상의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단순히 공격의 선후 관계를 떠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가 큰지,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대응’과 ‘과도하지 않은 대응’을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씨와 B씨는 미국 출장 중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서로 넘어졌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목을 졸라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C씨는 차고지에서 배차 순번 문제로 D씨와 다투다가 D씨의 멱살을 잡은 뒤 무릎으로 낭심을 찬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D씨는 키 169cm, 몸무게 72kg의 남성인 반면, C씨는 키 153cm, 몸무게 약 50kg의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속되는 피해자 폭행에 맞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정당방위 법리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명시한 부분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선 외국처럼 주거 공간 등에 한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집을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공간’으로 보고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홍민수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는 “외국처럼 총기 휴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방어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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