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3번째 구속집행정지…내달 30일까지 | Collector
통일교 한학자, 3번째 구속집행정지…내달 30일까지
동아일보

통일교 한학자, 3번째 구속집행정지…내달 30일까지

법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 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다시 일시 석방했다. 이번이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공판기일을 통해 한 총재에 대한 조건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일시 석방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다만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내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것, 증거인멸을 금지하고 치료를 도와주는 사람 외에는 일체의 접촉을 금한다는 조건을 달았다.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이 재판부에서 3번째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 4일에 사흘간, 올해 2월 11일부터 열흘간 일시 석방돼 치료받았다.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한 총재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받는 중이다.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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