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임차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 수성구의 상가를 임차해 제과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건물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