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법원 “‘관계 파탄’ 문구보다 실질 결혼생활 기준으로 연금분할”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이혼 조정서에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전 배우자와 군인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0여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배우자 B씨와 1977년 결혼했다가 2000년 한차례 이혼했다. 이후 2007년 재혼했다가 2020년 다시 이혼했다. 2차 혼인 기간을 끝낼 당시 이혼 조정서에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 등 조항이 있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들의 1·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차 혼인 기간은 딸의 결혼 문제 등으로 서류상으로만 유지됐을 뿐, 실제로는 별거 상태였으므로 군인연금법상 분할연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혼인 기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조서에 별도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아 2차 혼인 기간을 실질적 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2차 혼인 기간 이들이 약 5년간 동거한 점, 3년 넘게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한 점, 손자녀 양육에 함께 도움을 준 점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한 사정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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