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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혼인관계 파탄’ 조정 이혼 후 교류…법원 “군인연금 분할해야” | Collector
‘20년전 혼인관계 파탄’ 조정 이혼 후 교류…법원 “군인연금 분할해야”
동아일보

‘20년전 혼인관계 파탄’ 조정 이혼 후 교류…법원 “군인연금 분할해야”

이혼 조정 조항에 특정 시점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는 내용이 있어도 부부가 손자녀 양육 등으로 교류했다면 군인연금을 분할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당시 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1월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1972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군인으로 복무한 A 씨는 B 씨와 1977년 혼인했다가 6월 협의 이혼했다.이들은 2007년 4월 다시 혼인했다가 2020년 9월 재차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 당시 이들의 조정 조항에는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하고 향후 쌍방은 상대방의 주거지로 찾아가 사생활 침해,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B 씨는 2020년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관리단은 A 씨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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