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28일(현지시간) USA 투데이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오후 늦게 우즈가 보석금을 납부한 뒤 풀려났다고 밝혔다. 보석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보안관실은 체포 직후 우즈의 머그샷도 공개했다. 사진 속 우즈는 눈이 충혈된 상태에 수염이 자란 모습으로 다소 수척한 모습이다.사고는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비치 로드 인근에서 발생했다. 우즈가 운전하던 차량은 트레일러 후미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으며, 그는 조수석 문을 통해 스스로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 출동한 수사팀은 우즈에게서 운전 능력 저하 징후를 확인했고, 여러 현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했다.다만 구치소에서 진행된 호흡 측정에서는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사 당국은 약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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