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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납·강매 의혹’ 조정훈에 “정자법 위반”…조 의원측 “사실 아냐” | Collector
與, ‘상납·강매 의혹’ 조정훈에 “정자법 위반”…조 의원측 “사실 아냐”
동아일보

與, ‘상납·강매 의혹’ 조정훈에 “정자법 위반”…조 의원측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지방의원 돈 상납’ 및 ‘출판기념회 책 강매’ 의혹이 제기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조 의원 측은 “공천 때문에 조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며 “출판기념회를 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의원 관련 의혹을 전한 유튜브 보도를 언급하면서 “지역 시·구의원들에게서 매달 수십만 원씩, 약 18개월간 총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조 의원에게) 입금됐다는 구체적 정황이 제기됐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식 외의 정치자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돈을 제공했다는 당사자의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 ‘의혹’으로 축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또 “해당 금액을 사후에 반환했다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부적절한 수수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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