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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전거 타며 휴대폰 보면 ‘벌금 11만원’…4월 1일 시행 | Collector
日, 자전거 타며 휴대폰 보면 ‘벌금 11만원’…4월 1일 시행
동아일보

日, 자전거 타며 휴대폰 보면 ‘벌금 11만원’…4월 1일 시행

일본에서 4월 1일부터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다.아사히신문은 29일 위험성이 높은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제도가 4월 1일 시행된다고 보도했다.16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전거를 몰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1만2000엔(약 11만3000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호 위반에는 6000엔(약 5만6000원),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는 무등화주행이나 우산·이어폰을 사용하면 5000엔(약 4만7000원) 등이다.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면 우선 현장에서 ‘지도 경고’를 하게 되고, 그 위반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정도로 위험할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일본에서는 교통사고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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