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지인의 가상화폐 매도 대금 수억 원을 빼돌리고, 도피 중 100억 원대 투자 사기단의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한 부산지역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부산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인 김 씨는 2019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가 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전액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김 씨는 2021년 텔레그램을 통해 97억 원(피해자 149명) 규모의 리딩 투자 사기단에 가담, 하부 조직원 3명을 거느리고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을 심리한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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