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택시업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장기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한 승차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법이 목표로 하는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지 등 ‘공익’이 앞선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장기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한 공유모델 서비스업체 ‘차차’ 등이 여객자동차법 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