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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택시업 금지법, 직업 자유 침해 아냐” | Collector
“유사 택시업 금지법, 직업 자유 침해 아냐”
세계일보

“유사 택시업 금지법, 직업 자유 침해 아냐”

‘유사 택시업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장기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한 승차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법이 목표로 하는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지 등 ‘공익’이 앞선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장기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활용한 공유모델 서비스업체 ‘차차’ 등이 여객자동차법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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