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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주취·부상때만 렌터카 대리운전 가능” | Collector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주취·부상때만 렌터카 대리운전 가능”
동아일보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주취·부상때만 렌터카 대리운전 가능”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가 사실상 택시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제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9일 헌재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차차’ 측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2항 2호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차차의 사업구조는 타다와 유사하다. 차차와 협약을 맺은 렌터카로 영업하는 차차 운전기사들은 승객 호출(콜)을 받는 순간 차 렌트 계약이 일시적으로 해지된다. 차는 승객이 빌린 것이 되고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가 된다. 그런데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술에 취했을 때나 다쳤을 때만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차차 측은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헌재는 차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택시와 중복되는 사업인데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생기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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