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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미 사건 ‘입건 대신 즉심·훈방’… 상식이 통할 공간도 있어야
동아일보

[사설]경미 사건 ‘입건 대신 즉심·훈방’… 상식이 통할 공간도 있어야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소시지를 훔치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 그는 단둘이 사는 손녀가 소시지를 먹고 싶어 했지만 살 돈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액이 크지 않아 마트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얼마 전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돼 형사입건 되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을 통해 소액 벌금형으로 종결됐다. 이처럼 경미범죄심사위에 회부돼 즉심이나 훈방 처리되는 생계형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올 1월엔 580명이 회부돼 전년 동월보다 70% 넘게 증가했다. 올 들어 회부된 사건이 크게 늘어난 건 지난해 ‘초코파이 취식’ 사건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류회사 경비원이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걸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건이다. 사회적 논란 끝에 항소심 재판부가 결국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검경의 사건 처리가 얼마나 기계적으로 이뤄지는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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