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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주도한 회사 관계자, 임원 선임 제한 | Collector
‘회계 부정’ 주도한 회사 관계자, 임원 선임 제한
동아일보

‘회계 부정’ 주도한 회사 관계자, 임원 선임 제한

올해부터 회계 부정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회사 관계자는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되기 힘들어진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진행한 회계사는 징계 시효가 늘고, 회계법인은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2026년도 금융감독원 회계 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각종 회계 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회계 부정을 엄단해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한계기업 징후가 뚜렷하거나 감사 시간이 너무 적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코스닥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할 방침이다. 코스피200 기업의 심사·감리 주기를 20년에서 10년으로 절반 단축한다. 과징금 부과 권한의 일부를 증권선물위원회로 위임해 제재 속도를 높인다. 회계 부정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회사 관계자의 경우 상장사 임원 선임이나 재임이 제한된다.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회계사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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