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연 6800%의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업자 ‘이 실장’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29일 금감원은 이 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올해 1월 33건, 2월 12건 등 총 6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건, 10월 4건 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피해자가 빠르게 늘었다. 이 실장 일당은 대출 중개, 실행, 추심을 분업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우선 중개업자는 대출 중개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등록 대부업체인 척하며 불법 사금융업자(이 실장)에게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하려 하면 통화 품질 불량이나 신용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이 실장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유도한다. 이 실장은 이른바 ‘30/55’(30만 원 대출 후 6일 뒤 55만 원 상환)로 불리는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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