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를 부탁받은 가상화폐 매도 대금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조직폭력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