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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 파탄' 문구보다 실질 결혼생활 기준으로 연금분할"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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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원 "'관계 파탄' 문구보다 실질 결혼생활 기준으로 연금분할"

이혼 조정서에 '관계가 파탄 났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0여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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