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URRENT NEWS
SPORTS
MAGAZİNE
SCİENCE
BUSİNESS
TRAVEL
AUTOMOBİLE
TECHNOLOGY
"주택 증여세 산정,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 가능" | Collector
연합뉴스
"주택 증여세 산정,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