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조법) 시행 뒤 ‘재단에 들어오는 문의 유형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는 박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중 ‘노사’가 명칭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뿐”이라며 “변화한 법에 따른 현장 애로를 해소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29일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