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조선일보>가 30일 사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폭력 범죄 시효 폐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제주 4·3 사건을 '남로당의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 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구 트위터)에도 "국가 폭력 범죄 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30일 사설에서 "과거사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는 고문 기술자에 대한 훈포장 박탈처럼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4·3 사건과 여순 사건 모두 남로당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지난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과 차이를 보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4·3 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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