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술에 취한 채 차량 시동을 켜고 2m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097%로 파악됐다.A 씨는 차를 움직인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에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꺼내기 위해 몸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으로 변속되는 바람에 차량이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함께 거주하는 지인이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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