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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내달 이혼 후 공동친권 허용…월 19만원 법정양육비 시행 | Collector
연합뉴스
日도 내달 이혼 후 공동친권 허용…월 19만원 법정양육비 시행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내달부터 일본에서도 이혼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공동 친권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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