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불법 선거 컨설팅 대가를 지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된 장석웅 전(前) 전남도교육감이 10억원대에 달하는 선거비 전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30일 법원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장 전 교육감은 최근 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2년 낙선한 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고지를 통보 받았다.앞서 올해 1월29일 대법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선거 직후 세금으로 보전 받은 선거비 반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함께 기소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300만원·추징금 2998만원을 선고받았던 장 전 교육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홍보기획사 대표 A씨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장 전 교육감 등은 2022년 지방선거(지선) 당시 홍보·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6600만원 중 2998만원을 실제 건넸으면서 이를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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