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미국 정부 는 2022년 6월부터 불법 어업과 노동착취로 생산된 수산물이 자국 시장을 위협한다며, 수산물 공급망에서의 불법 어업과 강제노동 대응을 위해 미국 정부 기관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6년 1월 15일까지 대만 원양어선 3척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이유로 수산물 인도 보류 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이라고 부르는 수입 금지 조치 가 이뤄진 사례만 6건이다. 미국은 2025년 4월 17일에도 행정명령 으로 자국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요 수산물 생산국의 무역 관행, 특히 수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을 조사해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무역 제재 등을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2025년 천일염에 이어 미국으로부터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산물, 그중에서도 이주 계절노동자가 양식장에서 생산하는 김과 굴일 것이다. 강제노동으로 오염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관세법 제307조에 따르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상품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수출되는 그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김과 굴 2025년 한국은 미국에 총 약 5.2억 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했는데 그 중 약 2.2억 달러어치는 김이었다. 굴은 약 0.26억 달러를 수출 했다. 나는 이번달 미국 방문 중에 마트 여러 군데를 들렀다. 역시 K-수산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산 수산물이 많았는데, 특히 김과 굴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았다. 한인 마트에서는 열 개가 넘는 브랜드의 한국산 김이 판매되고 있었고, 한국산 굴도 두 개 이상의 브랜드로 유통되고 있었다. 한인 마트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조스나 홀푸드 마켓과 같은 유통망에서도 '김미(Gimme)'와 같은 미국 식품업체가 한국산 김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통조림 브랜드인 '크라운 프린스 내추럴(Crown Prince Natural)' 역시 한국산 굴을 수입해 통조림 형태로 판매하고 있었다.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