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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 Collector
경향신문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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