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불법체류 외국인이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말소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경기 김포경찰서는 30일 태국 국적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 자동차관리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 씨는 29일 오전 7시 20분경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사고 후 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A 씨와 동승자들은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체류 기간을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승자였던 30대 태국인 남녀 2명을 불법 체류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A 씨는 본국으로 돌아간 또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해 타고 다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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