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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항소심도 징역 6년 | Collector
술 취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항소심도 징역 6년
동아일보

술 취해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항소심도 징역 6년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작년 5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 씨(5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범행으로 목과 허벅지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3주간 치료받았다.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여러 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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