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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 안 돼"…지인 찌른 60대 징역 6년 | Collector
세계일보

"술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 안 돼"…지인 찌른 60대 징역 6년

술자리에서 말다툼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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