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19~34세)보다 연령 기준을 5세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연장(40세),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연장(41세),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세(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약 535만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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