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자신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를 휘둘러 친구 집을 훼손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4시 40분경 양구에 있는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죽도를 휘둘러 현관과 거실, 방 등의 창문을 깨뜨리고 농작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파손하기도 했다.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기 전처와 통화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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