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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9개월 딸 굶겨 사망…2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 Collector
생후 19개월 딸 굶겨 사망…2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세계일보

생후 19개월 딸 굶겨 사망…2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생후 19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준희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된 A(29)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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