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가정 위탁을 통해 11년째 조부모와 함께 사는 김모 군(19)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건강이 악화된 할머니와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다. 김 군은 “집안일과 생계를 도맡아 해야 해 진로는 신경도 못 쓴다”며 “지금은 할머니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했다. 친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이유로 아동을 위탁한 가정 10곳 중 6곳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고령화나 건강 악화 등으로 아이들이 되레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소년)가 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부모 손에 맡겨진 위탁아동이 ‘영케어러’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재 조부모 위탁가정은 4412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 12월 기준 전체 위탁가정은 7623가구로, 위탁가정 10가구 중 6가구(57.9%)가 조부모가 손주를 맡아 키우는 셈이다. 조부모 위탁은 친족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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